1.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.
1)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: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구성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.
2)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: 과거 공급자(국가)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교육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,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.
3) 단위학교 자치 체제 기틀 : 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라 개별 학교가 자신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터전을 제공합니다.
2.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
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닌 법령에 근거한 공적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.
1) 법정 위원회 :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모든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적 기구입니다.
2) 독립된 위원회 :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별개로 설치된 독립된 기구입니다.
3) 심의기구(국·공립) 및 자문기구(사립):
- 국·공립학교 :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, 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집니다.
- 사립학교 :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되, 학교헌장 및 학칙 제·개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.
3. 위원의 구성과 선출
위원은 학교 규모(학생 수)에 따라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, 각 구성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학부모위원 (40%~50%) :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.
2) 교원위원 (30%~40%) : 사립학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합니다. (학교장은 당연직).
3) 지역위원 (10%~30%) :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.
4. 주요 심의 사항 (법 제32조 관련)
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들을 심의합니다.
1) 교육 활동 :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·개정, 교육과정 운영 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.
2) 재산 및 예산 : 학교 예산안 및 결산,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, 학교발전기금의 운용(의결).
3) 수익자 부담 경비 : 교복, 졸업앨범, 현장체험학습(수학여행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
4) 복지 및 급식 : 학교급식 운영 계획,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.
5) 인사 지원 :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및 임용, 초빙교사 추천 관련 사항.
5. 회의 운영 원칙
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합니다.
1) 회의 공개의 원칙 : 회의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회의 개최 공고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.
2) 학부모·학생 의견 수렴 : 학부모 경비 부담 안건은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며, 학생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.
3) 다수결 및 정족수 원칙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(의사정족수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(의결정족수)합니다.